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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말208
조그만말20822.09.17

아웃소싱소속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작은 공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공장 근무자만 20명인데 이중 2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진 모두 아웃소싱 소속입니다.

3월부터 근무하였고 회사가 일이 없어 종종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3월 중순 입사 후 만근

4월 평일 3일 무급 휴무/개인 사정 결근 1일

5월 평일 3일 무급 휴무

6월 만근

7월 평일 3일 무급 휴무

8월 평일 3일 무급 휴무

9월 평일 6일 무급 휴무/9월 30일까진 일이 있다고 합니다.

10월부터는 장기적으로 일이 없어서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웃소싱에서 급여 지급 때 3.3% 안 떼고 이체 수수료 500원만 공제하고 월급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4대 보험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고 그래도 실업급여를 요청한다면

아웃소싱에서 저한테 수수료를 물어달라할수있으니 잘 생각하라 합니다.

1.아웃소싱 소속으로 6개월 근무후 구조 조정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6개월 간 공제 안된 고용 보험과 소득세를 한번에 내야 한다는 말이 맞나요?

3.중간 중간 쉬는 날이 많아서 근무 일수가 모자라 6개월이 안되니까 못 받는다는 말이 맞나요?

4.실업 급여 신청 시 아웃소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5.자르진 않고 일이 없다며 출근만 못하는 상황이 2주~1달 이상 지속 돼 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은 4대 보험 가입된 회사였고

21년 8월까지 4년 정도 고용 보험 가입 기록 있습니다.

자발적퇴사했고 그 사이 실업급여 받은적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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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180일 충족하는지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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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 내지 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 내지 원청회사의 사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도급계약이나 파견계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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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6개월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합니다. 만약 과거 실업급여 받지 않은 근무기간이 있고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1번 참고

    4. 불이익은 없습니다.

    5. 퇴직한 상태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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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을 충족하려면 주5일 근무로 대략 8개월정도 근무를 하여야지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고용보험 소급가입시 6개월치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3. 180일 계산시 쉬는날은 제외됩니다.

    4.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5인미만인 경우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휴업기간에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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