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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해파리11
한가한해파리1123.11.17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A 중견기업 아웃소싱 소속으로, B 대기업 생산공장에 저희 회사가 도급?계약을 맺고 생산지원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B 회사 공장에 근무지를 두고 같이 일하는 직원 수는 60명 이상 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 부터 생산량이 급감하여 생산라인이 부분정지 혹은 전체 셧다운 돼어 1달에 많게는 3일, 적게는 1일 무급으로 강제 연차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회사에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 말을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대신 원한다면 휴업하는날엔 우리 A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C(다른 공장)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다른 업무, 다른 지역)

당연히 가겠다고 하는 직원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회사는 알고 있으니 이렇게 나오는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휴업수당 절대 지급 불가, 원한다면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와라" 라고 나오는 게 합법적인건가요?


같은 B 회사 하청업체 D(아웃소싱x)는 같은 문제로 문제제기해서 휴업수당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라 다른 곳에 가서 일 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가지 않았으니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그럼 없는건가요?


현재 직원들 평균적으로 1년에 20일정도 강제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는 "B회사 공장"으로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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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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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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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걸 따를 필요는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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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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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장 근무지시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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