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A 중견기업 아웃소싱 소속으로, B 대기업 생산공장에 저희 회사가 도급?계약을 맺고 생산지원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B 회사 공장에 근무지를 두고 같이 일하는 직원 수는 60명 이상 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 부터 생산량이 급감하여 생산라인이 부분정지 혹은 전체 셧다운 돼어 1달에 많게는 3일, 적게는 1일 무급으로 강제 연차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회사에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 말을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대신 원한다면 휴업하는날엔 우리 A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C(다른 공장)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다른 업무, 다른 지역)
당연히 가겠다고 하는 직원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회사는 알고 있으니 이렇게 나오는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휴업수당 절대 지급 불가, 원한다면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와라" 라고 나오는 게 합법적인건가요?
같은 B 회사 하청업체 D(아웃소싱x)는 같은 문제로 문제제기해서 휴업수당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라 다른 곳에 가서 일 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가지 않았으니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그럼 없는건가요?
현재 직원들 평균적으로 1년에 20일정도 강제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는 "B회사 공장"으로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