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회사를 다니면서 발목을 접지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산재를 신청 한다고 하니, 회사에서 이정도 가지고는 산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도중 6월 23일날 발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반깁스를 하라고 하는겁니다
회사에 반깁스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니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는거에요
24날부터 회사에 출근을 못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을 통해서 산재신청을 했더니 회사 말과는 다르게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요양기간이 제가 저번달에 다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그 정해진 요양기간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던거고, 요양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해가지고 급여를 받아가지고 휴업급여는 신청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은 요양대로 못하고, 발목은 아직도 아파서 미치겠습니다.
이런 회사 처벌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