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60%가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지급금액의 40%가 소득금액인 것입니다. 해당 소득금액에서 22%를 원천징수합니다. 결국 총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당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은 5만원(40%)이므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