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어떤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예로 들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교육기간 전에 전 직장에서 교육을 받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는 교육대상에 포함되나, 교육실시 후에 입사한 신규 근로자는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