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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7.07

법정 의무교육 이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8월 경 전직원에 대해 온라인(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전 임직원이 모두 수료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교육 기간 내 중도 퇴사자가 있을 경우 중도 퇴사자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은 12월31일 전까지만 수료하면 되는 것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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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여기서 말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어떤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다만,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예로 들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교육기간 전에 전 직장에서 교육을 받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는 교육대상에 포함되나, 교육실시 후에 입사한 신규 근로자는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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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정교육은 대부분 1년에 한번 받으면 됩니다.

    2. 그러므로, 연말(12.31)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면 될 것입니다.

    3. 만약에 반대로 연말전에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인원만 따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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