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이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8월 경 전직원에 대해 온라인(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전 임직원이 모두 수료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교육 기간 내 중도 퇴사자가 있을 경우 중도 퇴사자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은 12월31일 전까지만 수료하면 되는 것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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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어떤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예로 들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교육기간 전에 전 직장에서 교육을 받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는 교육대상에 포함되나, 교육실시 후에 입사한 신규 근로자는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정교육은 대부분 1년에 한번 받으면 됩니다.
2. 그러므로, 연말(12.31)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면 될 것입니다.
3. 만약에 반대로 연말전에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인원만 따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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