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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레오파드294
숙연한레오파드29423.12.18

산업보건안전의무교육 및 5대법정의무교육 중도 퇴사자 문의

재직자 약 800명 이상

교육진행방법 : 온라인 교육진행(산업안전-분기 1회, 5대법정교육 4분기에 실시)

문의사항

4분기 교육 진행 중(산업안전, 5대법정교육) 퇴사자 교육수료 의무 여부

→ 퇴사는 12월 초에 하였으나, 서류상으론 24년 1월초에 퇴사한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라 교육 수료를 요청하기가 난감한데, 교육대상자에서 제외시켜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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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더라도 문제되지 않지만 1월초에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나중에

    점검시 실제 퇴사와 다르게 신고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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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교육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수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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