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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행방법 : 온라인 교육진행(산업안전-분기 1회, 5대법정교육 4분기에 실시)
문의사항
4분기 교육 진행 중(산업안전, 5대법정교육) 퇴사자 교육수료 의무 여부
→ 퇴사는 12월 초에 하였으나, 서류상으론 24년 1월초에 퇴사한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라 교육 수료를 요청하기가 난감한데, 교육대상자에서 제외시켜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더라도 문제되지 않지만 1월초에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나중에
점검시 실제 퇴사와 다르게 신고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교육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수료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