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A1.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 중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의무교육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A2. 회사의 교육일정이 월별로 정해져 있고, 중도입사자가 일정 교육이 이미 시행된 후에 입사하였더라도, 중도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연도 중에 시행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중도입사자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장 임직원 수가 46명 정도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개인정보 배움터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된 영상 및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중도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인사부서에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