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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재규어189
고요한재규어18921.12.29

퇴사 사유와 실업급여 자격조건

<첫번째 질문>

지난 3월부터 12월 급여까지 급여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들의 실수로 인하여 누락이 되던가 더 많이 지급되어 반복적으로 매번 다음달이면 추가 지급 및 환급을 해가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급여명세서가 오면 매번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제 잘못이 아닌데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과 관련해서 퇴사를 할 때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도 될까요?

<두번째 질문>

21년 4월에 갑자기 본사에서 타 사업소(보령)로 발령이 나고, 이어서 타 지역(당진)으로 파견 명령이 났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필요에 의해 일어난 인사 명령이었습니다. 직접 원룸을 구해서 보증금은 제가 지급하고 월세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고가 서울인 저는 주말엔 가족들을 보러 무조건 서울에 갔다 오고, 평일에도 서울에서 출퇴근 할 때가 있습니다.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과 관련해서 퇴사를 할 때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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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약 10개월 동안 급여명세서가 오면 매번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제 잘못이 아닌데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과 관련해서 퇴사를 할 때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도 될까요?

    2개월이상 실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한 경우 미지급분은 체불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임금의 20%이상이 아니고 지연되지만 지급됐다면 실업급여 조건충족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21년 4월에 갑자기 본사에서 타 사업소(보령)로 발령이 나고, 이어서 타 지역(당진)으로 파견 명령이 났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필요에 의해 일어난 인사 명령이었습니다. 직접 원룸을 구해서 보증금은 제가 지급하고 월세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고가 서울인 저는 주말엔 가족들을 보러 무조건 서울에 갔다 오고, 평일에도 서울에서 출퇴근 할 때가 있습니다.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과 관련해서 퇴사를 할 때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인사처분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거리3시간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이상 변경근로지에서 근로한다면 급여신청가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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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 좀 애매합니다. 회사에서 월세를 부담한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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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번 사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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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의 초과지급 내지 착오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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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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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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