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등)일 경우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법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이 아닌 영세 사업자(상동)의 경우
역시 현금영수증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처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