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개운한대벌래206
개운한대벌래20619.06.16

사업자가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둘다 거부할수 있나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둘다 단말기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 전기등이 들어오는 환경이여야 설치를 할수 있는데요

궁금한점이 영세 자영업자라도 카드결제를 안받아주면 현금 영수증은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등)일 경우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법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이 아닌 영세 사업자(상동)의 경우

    역시 현금영수증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처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