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채권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체불임금에 대한 배당요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고, 그 후 근로자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임금채권 외에 퇴직금채권을 추가로 기재한 바,
이 경우 퇴직금채권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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