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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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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가 2년 전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2,0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은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액수가 되므로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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