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무한책임사원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합자회사에 근무하던 중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퇴사한 후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사는 도산하였고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어 무한책임사원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무한책임사원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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