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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22.08.18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세금은 얼마나 빠지고 들어오게 되나요?

퇴사시 퇴직금이 3개월 평균월금으로 계산되는 걸로 아는데요. 세금은 얼마나(%)나 공제되고 들어오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일요직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회사가 여러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근로 계약서 기준으로 근로연수를 적용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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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영업양도 등으로 회사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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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산정방식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입사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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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 단순히 회사 이름만 여러번 바뀐 것이고 동일한 사업주하에서 계속근로한 것이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서 통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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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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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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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은 위 회사가 바뀔 때 대표만 바뀌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바가 없고, 대표만 바뀌었다면 영업양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최근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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