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영업양도 등으로 회사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