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의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간편장부대상자) A상가 B상가 두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A상가는 공동사업자로 동생과 80:20으로 지분이 나뉘어있습니다.
A상가(공동사업자) 매출 32,400,000원 B상가 17,400,000원
총매출 A+B 49,800,000원
저의 지분만 계산하면 A(80%) 25,920,000원 + B 17,400,000원
=43,320,000원
이 경우 저의지분만 계산하면 4800만원 아래이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다 합쳐서 4800만원이 넘으니 무기장가산세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