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간편장부대상자) A상가 B상가 두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A상가는 공동사업자로 동생과 80:20으로 지분이 나뉘어있습니다.
A상가(공동사업자) 매출 32,400,000원 B상가 17,400,000원
총매출 A+B 49,800,000원
저의 지분만 계산하면 A(80%) 25,920,000원 + B 17,400,000원
=43,320,000원
이 경우 저의지분만 계산하면 4800만원 아래이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다 합쳐서 4800만원이 넘으니 무기장가산세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매출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전체 매출 중 공동사업장의 매출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은 공동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독사업은 단독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장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지분으로 추계 또는 장부의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그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추계 또는 장부
작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단독사업장의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의 수입금액과 개인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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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은 전체를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을 기준으로 무기장가산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