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육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다닌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육료가 45만원인데 3월 27일에 입소를 했다면
45만원*4/31일=58060원 일할 계산되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해당 금액은 카드로 결제하고 이 결제금액이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중간 입소의 경우 필요 경비도 일할 계산해서 납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육료 전환 신청이 늦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학부모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3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양육수당->보육료전환 신청이 늦어져서 지원일이 3월4일부터라고 하면 3월 지원받지 못한 3일치 금액은 학부모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육료 외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필요경비는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