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도로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잘못된 판단)회피를 하면서 다른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모르고 살짝 피하는 순간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과실이 책정되나요? 상황은 알겠지만, 피하다가 충돌을 유발한 차량이 100% 잘못된 상황이라고 과실이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잘못된 판단)회피를 하면서 다른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모르고 살짝 피하는 순간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과실이 책정되나요?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도로의 포트홀을 피양하다가 순간적으로 회피하다 다른 차선에 정상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통상 예측가능성,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님의 경우와 같이 순간 장애물을 피양하기 위해 급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입장에서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피양할수도 없기 때문에 차선변경차량이 100% 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차선변경차량입장에서는 차선변경을 유발하게 한 포트홀의 정도에 따라서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해당 도로의 관리하자에 따른 과실책임에 대하여 검토해 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충돌 위치 등을 조사하여 과실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회피를 하다가 부딪힌 차량에게는 우선 100% 보상을 해 준후에 도로의 포트홀을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 구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포트홀을 피하고자 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 차량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해당 사고의 과실을
부담할 수는 없기에 상대방에게는 모두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후 지자체에 도로 관리의 과실을 물어 그 정도를 적용하여 물어준 손해와 내 차의 손해에 대해서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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