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잘못된 판단)회피를 하면서 다른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모르고 살짝 피하는 순간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과실이 책정되나요?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도로의 포트홀을 피양하다가 순간적으로 회피하다 다른 차선에 정상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통상 예측가능성,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님의 경우와 같이 순간 장애물을 피양하기 위해 급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입장에서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피양할수도 없기 때문에 차선변경차량이 100% 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차선변경차량입장에서는 차선변경을 유발하게 한 포트홀의 정도에 따라서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해당 도로의 관리하자에 따른 과실책임에 대하여 검토해 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