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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부도시 퇴직금연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저는 현재 9년차 직장인 입니다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오늘 제 이름으로 은행에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통보라는것이 왔는데 대충 보니 회사에 퇴직연금을 납입을 다 하지 않아 오는 통보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가 고의 부도라던가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가 난다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재정검증결과 위와 같은 문제에 처해져있다면, 회사가 적립한 금액에서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나머지는 회사가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에 퇴직연금을 납입을 다 하지 않아 오는 통보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가 고의 부도라던가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가 난다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db형의 경우 미납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재정검증 통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소적립금을 납입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최소적립금이 미납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