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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퇴직연금 지급기한이 다가오는데

제가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하고 나서 2년 정도를 더 회사에 근속하다가 올해 8월 5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이 dc형이고 회사에선 퇴사 당일에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퇴직연금이 입금이 안되네요. 혹시 몰라서 12일에 개인 irp계좌 를 문자로도 보냈는데 전회사 사장님이 은행에서 알아서 보낼거라라고만 일관하는데 14일 경과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아니면 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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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19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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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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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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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연락하여 언제 처리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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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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