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8.19

퇴직연금 지급기한이 다가오는데

제가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하고 나서 2년 정도를 더 회사에 근속하다가 올해 8월 5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이 dc형이고 회사에선 퇴사 당일에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퇴직연금이 입금이 안되네요. 혹시 몰라서 12일에 개인 irp계좌 를 문자로도 보냈는데 전회사 사장님이 은행에서 알아서 보낼거라라고만 일관하는데 14일 경과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아니면 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