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한 회사는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며, 이 때 우선순위는 재직자의 월급입니다. 이로 인하여 퇴직금채권이 우순위로 밀리게 되나, 국가는 일정상한한도내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후 체불이 확정되면 체당금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