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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꾀꼬리169

강한꾀꼬리169

21.04.20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퇴직금 수령은... ...?

이전 회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퇴사한지 9개월이 지나 퇴직금 수령하러 은행에 갔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에 연락하니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이 약4200만원인데 , 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관리인 경우에도 퇴직금 , 임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체불된 임금액을 지급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통해 지급이 이뤄지게 되어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 진정 등을 미리 제기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한 회사는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며, 이 때 우선순위는 재직자의 월급입니다. 이로 인하여 퇴직금채권이 우순위로 밀리게 되나, 국가는 일정상한한도내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후 체불이 확정되면 체당금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