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불응하는 상대방 어떻게 할까요?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결정확정을 받아 재산명시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받으면 그만이라는식으로 나오네요. 법원에 문의하니 공시송달 방법도 없어서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네요.
재산조회나 채무자불이행명부 등재는 둘째치고
저는 이 사람을 판사님 앞에 불러세우고 싶은데요,
이러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째라 나오니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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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은 없으며, 상대를 판사님 앞에 불러세우고 싶으시다는 목적을 달성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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