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결정확정을 받아 재산명시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받으면 그만이라는식으로 나오네요. 법원에 문의하니 공시송달 방법도 없어서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네요.
재산조회나 채무자불이행명부 등재는 둘째치고
저는 이 사람을 판사님 앞에 불러세우고 싶은데요,
이러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째라 나오니 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