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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4.19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한 달 전까지는 연락이 됐는데 최근에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괘씸해서 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우선 내용증명 보내고 언제까지 갚아달라는 내용으로

알리려고 하는데 주소는 아는데 모르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돈을 받든 못 받는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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