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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수습3개월,산재,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겼습니다

제가 월-금 평일 5일,

9시30분 - 18시 30분,

시급 12,000원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월급 환산액이 궁금합니다

토,일은 매장 운영을 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주휴수당 없는 일자리를 이번에 처음 구하게 되어서요

주휴수당이 없는것도 의문스러워서 글 남겼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은 위에 적힌대로 시급에 수습시간 적용을 하게 되고

보험은 산재와 고용보험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무 인원은 4명으로써 5인 미만이라고 합니다

다른 노무사님 답변을 보니 5인 미만은 주휴수당 제도 제외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매장의 주말 운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50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