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말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첫 급여를 받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1월 근무일수는 이틀이고 원래는 하루 7시간씩 근무로 총 14시간인데 교대가 늦어짐 등을 포함해서 총 17.5시간을 일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수급자격이 생기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고용주는 계약서상 주 1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는 근로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에 특별하게 초과근로하는 등으로 15시간을 넘기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일시적으로 연장, 휴일근로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7.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