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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금조73
의젓한금조7322.09.19

알바생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중입니다.


근무조건이 월차 지급조건에는 맞습니다.

상시 근무자가 5인이상, 주 15시간이상 근무합니다


근데 들어보니 저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고용되어 월차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군요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용역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작성했고요

이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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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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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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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용역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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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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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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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납부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보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근무장소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로 부터 업무의 과정 등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법정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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