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납부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보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근무장소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로 부터 업무의 과정 등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법정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