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제명 사태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어도, 그것떄문에 그사람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느끼면 처벌대상이 될수있다던데, 어디까지가 범죄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해자라고 하는 자가 명예훼손을 느낀 경우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적시하여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이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통념상 어떤 발언이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