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3.12.25

범죄자 신상을 퍼트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인가요?

만약에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매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퍼트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건가요?또 만약에 전과자가 다니는회사에 그사람의 전과를 사업주한테 알려도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과자라고 해도 전과자라는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회사 사업주에게 말하는 경우에도 역시 공연성은 인정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과자라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재직자의 전과를 알리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말씀하신 사안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전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