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과자라고 해도 전과자라는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회사 사업주에게 말하는 경우에도 역시 공연성은 인정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