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걸 목격하면 어떡하나요?
인터넷에 유명인에 대한 악플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는 명예훼손이란 죄가 있던데 제 3자가 신고해도 수사가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 3자가 고발하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신고하여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으며 다만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