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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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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걸 목격하면 어떡하나요?

인터넷에 유명인에 대한 악플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는 명예훼손이란 죄가 있던데 제 3자가 신고해도 수사가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 3자가 고발하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신고하여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으며 다만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신고를 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