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에 운전초보 표시가 어떠할 때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이전에 뉴스에서 운전초보란 옆에 귀신 사진을 붙인 게 논란이 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폭력적이거나 등의 눈살을 찌푸린 문구들도 처벌이 될 것이라는 둥의 주장이 있는데 이게 어느정도의 수위부터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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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에서는 '스티커 부착 시 욕설,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 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 표지를 사용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