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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는 고유의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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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는 행위는 '공기호위조죄', 다른 차량 번호판을 옮겨다는 것은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처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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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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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경우 그 위반 형태에 따라 과태료 내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기호부정사용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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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제78조 제2호 참조바랍니다.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또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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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공기호로서 형법은 공기호부정사용·부정공기호행사죄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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