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공동명의계약 전입신고 ???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기존살고있던 전세집계약이 1년반정도남아서 그집 계약기간이끝나면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존집에 전입남겨두고 남편만 신혼집에 전입신고하고 확장일자 받아도 임대차보호을받고 대항력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전입을 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관계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