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日 금리 인상 비트코인 영향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무조건슬림한백숙
무조건슬림한백숙

전세집 공동명의계약 전입신고 ???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기존살고있던 전세집계약이 1년반정도남아서 그집 계약기간이끝나면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존집에 전입남겨두고 남편만 신혼집에 전입신고하고 확장일자 받아도 임대차보호을받고 대항력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전입을 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관계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