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보험 청구시 내신돈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 통원하실테니 통원의료비한도이내에서 보장됩니다 -( 통상1회25만원한도)
통증이 심해 원인을 찾으려 검진하는 거기때문에 [치료목적]이구요.
청구하시면 됩니다.
■ 검진 실비처리는 Yes!! or No!!
치료를 목적으로 한 "건강검진"만이 실손보장이 됩니다!
실손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3가지가 있구요. 안되는 경우가 한가지 있으니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 ● 의사의 권유로 검진(검사)를 했다 + 그리고 이상소견이 있었다! -> 실손청구 가능 "Yes"
2 ● 의사의 권유로 검진(검사)를 했다 + 그리고 이상소견이 없었다! -> 실손청구 가능 "Yes"
[의사의 권유란? 질병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하는것]
쉽게 말해 [약을 먹어도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 내시경검사를 하죠 = 치료목적 ]
3 ● 내선택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 그리고 이상이 없었다! -> 실손청구 불가능 "NO"
4 ● 내선택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그리고 이상소견이 나왔다! -> 실손청구 가능 "Yes"
이렇게 4가지의 검진(검사)의 경우가 있구요!
위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실손보험으로 검진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