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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콘도르88
싹싹한콘도르8821.04.13

MRI 의료보험 적용 건 문의요..

허리통증으로 인해 병원 및 한의원으로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MRI촬영을 했을시 실비의료보험 적용여부 확인이 궁금합니다.

어떨때 적용되고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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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보험 청구시 내신돈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 통원하실테니 통원의료비한도이내에서 보장됩니다 -( 통상1회25만원한도)

    통증이 심해 원인을 찾으려 검진하는 거기때문에 [치료목적]이구요.

    청구하시면 됩니다.

    ■ 검진 실비처리는 Yes!! or No!!

    치료를 목적으로 한 "건강검진"만이 실손보장이 됩니다!

    실손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3가지가 있구요. 안되는 경우가 한가지 있으니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 ● 의사의 권유로 검진(검사)를 했다 + 그리고 이상소견이 있었다! -> 실손청구 가능 "Yes"

    2 ● 의사의 권유로 검진(검사)를 했다 + 그리고 이상소견이 없었다! -> 실손청구 가능 "Yes"

    [의사의 권유란? 질병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하는것]

    쉽게 말해 [약을 먹어도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 내시경검사를 하죠 = 치료목적 ]

    3 ● 내선택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 그리고 이상이 없었다! -> 실손청구 불가능 "NO"

    4 ● 내선택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그리고 이상소견이 나왔다! -> 실손청구 가능 "Yes"

    이렇게 4가지의 검진(검사)의 경우가 있구요!

    위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실손보험으로 검진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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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다른 설계사처럼 전문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위주로 말씁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아프다 해서 모든 사항을 건너뛰고 나 MRI찍을래 하고 무턱대고 찍으면 안되시고

    의사의 소견으로 필요로 하다하면 적용됩니다

    예시로 이와는별게지만 하나 말씀드립니다

    저의 고객님이 비골(코뼈)휘어짐으로 호흡의 불편이 느껴 수술 소견을 받았고 거기서 추천해주는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소견은있었으나 성형외과에서 의사가 미용으로 하는바람에 보험처리가 안되었습니다 .

    이처럼 의사의 소견이 중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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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소견상으로 찍어야 할 경우엔 MRI 검사의 경우도 의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원으로 촬영을 할 경우 통원 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통상 한도는 25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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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ri 검사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진찰 후 의사 소견에 따라 mri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mri는 통원치료로 검사하기 때문에 님 실손보험 통원치료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mri 검사비 전액(본인부담분 공제)을 환급받고 싶으시면 입원 후 검사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잘 얘기 하시면 입원처리 후 mri 검사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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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MRI검사를 할 경우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하시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통원 치료의 경우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입원 검사를 하시는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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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치료 목적으로 촬영하셨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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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소견이 있으실때 찍으시면 실비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병원에 가셔서 의사분께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고 보험 적용받고자 한다 라고 말해드리면

    또 알아서 해주시는 의사분도 간혹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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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치료나 진단목적으로 진행하시면 실손 청구 가능하시며

    최초 예약시 비보험으로 결제하고 진단시 문제가 있으면 보험혜택 적용 하여 결제된 금액을 줄여서 재결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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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비가 있다면 MRI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데요.

    먼저 보상이 되는 경우는 선제적검사(문진,엑스레이 등)이후 의사의 권유하에 시행된 검사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환자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시행된 검사일 경우인데요.

    실비보험 약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치료의 목적인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만약 의사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면 치료의 목적에 해당되겠으나 환자의 자발적인 검사는 예방차원의 검사로 보아 보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관의 일부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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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고계신 실손의료보험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착한실손이라면 실손의료비 특약중에서 비급여 담보로 추가되어있는 3가지 특약중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진료비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약관에서정한 공제금액 (1회당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30%중 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연간 300만원한도로 지급되며 그 이전의 상품은 통원하여 검사를 받을시 자기부담금 제외 25만원한도로 보장됩니다.

    입원 검사시에는 진료비 총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모든 검사는 건강검진의 목적이 아닌 통증에 의한 의사의 소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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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 보장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병통원의료비 담보라면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MRI 검사비용에 대해 보상되지 않습니다.

    질병통원실손의료비 담보에 경우라면 MRI검사비용에 대해 통원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17년 4월 이후 가입된

    질병통원실손의료비에 경우라면

    비급여MRI특약이 가입되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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