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폐업 상태라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기부금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에 홈택스/손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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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을 포함한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