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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칼새226
다정한칼새22624.01.24

퇴사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8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폐업 상태라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기부금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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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에 홈택스/손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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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을 포함한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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