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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군함조289
도도한군함조28924.02.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통보 후 절차?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건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ㅅ은행과 대한민국(소관청 : ㅊ교도소)로 지정하였고


제가 추심을 하여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ㅅ은행 및 ㅊ교도소에 각각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추심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채무자가 ㅅ은행에 예금이 없다면 이후 재산명시를 추가로 신청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가집행에 한함 이라는 문구가 있어 재산명시 신청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정증명을 받긴 했는데 집행정본+확정증명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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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해서 회신을 하면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전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심 이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재산명시신청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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