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해 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나 일반 과세자는 특정한 조건없이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던데,
법인사업자는 발급조건이 있나요??어떤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려느 경우 ㅁ너저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는 법인 정관, 발기인. 발기인 총회, 출자금 납입, 감사인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공증을 받은 후 관할 상업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 님 등의 법류자문을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절차를 마무리한 경우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법인 정관 사본, 법인 상업등기부
등보, 주주명부, 개시 재무상태표, 사업장 임차시 임차계약서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도장 등을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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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을 등기하신 후 법인관련서류(정관, 등기사항,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등기(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및 허가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요건은 하시는 업종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업종 남겨주시면 추가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먼저 설립하시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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