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려느 경우 ㅁ너저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는 법인 정관, 발기인. 발기인 총회, 출자금 납입, 감사인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공증을 받은 후 관할 상업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 님 등의 법류자문을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절차를 마무리한 경우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법인 정관 사본, 법인 상업등기부
등보, 주주명부, 개시 재무상태표, 사업장 임차시 임차계약서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도장 등을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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