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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4.04.22

응급차 안비켜주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조항이 있나요?

저번주 주말에 응급차가 오고 막 삐용삐용하는데도 몇몇 차들은 끝까지 안비키더라고요. 고의인지 아니면 운전초보라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응급차가 상당히 지체가 되었어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런 차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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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위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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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 의료법에 따라 구급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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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환자의 이송을 방해할 시에는 응급 의료법에 따라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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