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관련 질문드릴게 있어요
1번.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이 48백미만이믄
납부금액이 나오더래도 납부면제라는데
맞는지요
2번. 부동산임대업은 다른간이과세자와는달리 연간 8천이아니고 연간 48백이 넘으면 일반이된다는데 맞는지요
3번.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업도 연간 매출이 48백이 안되면 납부면제에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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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은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와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해야 하나,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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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2.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