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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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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배우자와 이혼사유될까요?

똑같은 맞벌이 부부인데 한쪽이 회사일에만 열중하느라 가정일은 소홀히 하면서 일방적인 가사노동을 요구할경우 이것또한 이혼사유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가정일은 소홀히 하면서 일방적인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일방적인 가사노동 요구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사노동에 대해서 분담하지 아니하고 가정일을 소홀히하는 경우라면, 일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맞벌이부부가 많기에 자신의 회사일을 이유로 가사노동을 일방 요구하는 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기는 하나, 만약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정도가 심하여 평균인의 관점에서 부당한 요구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