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26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여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퇴사시점에 이미 중도정산이 되었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나, 각종 소비내역과 공제항목이 미반영된 상태이므로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메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면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홈택스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