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야근근로자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야간근로
근무시간 - 20시부터 익일 5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월 2일 휴무 - 휴무 되도록 2일 연속으로 사묭토록 함 (2일중 하루는 연차로 대체)
휴무사용한주 - 평일 2일 휴무일경우(목 금) 일요일근무를 휴일근무가아닌 일반근무로 대체하는데 적법한건가요?
4대보험 가입
기본급 주5일근무 급여 적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얼마 받기로 하셨는지, 시급을 얼마 받기로 하셨는지 말씀주셔야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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