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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귀중한소쩍새197
귀중한소쩍새197

주 6일 야근근로자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야간근로

근무시간 - 20시부터 익일 5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월 2일 휴무 - 휴무 되도록 2일 연속으로 사묭토록 함 (2일중 하루는 연차로 대체)

휴무사용한주 - 평일 2일 휴무일경우(목 금) 일요일근무를 휴일근무가아닌 일반근무로 대체하는데 적법한건가요?

4대보험 가입

기본급 주5일근무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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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얼마 받기로 하셨는지, 시급을 얼마 받기로 하셨는지 말씀주셔야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