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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메추리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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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3

조퇴처리 vs 결근처리 ?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현 근로계약조건

- 근로시간 4시간 미만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x

- 근로일 : 매주 월~금(주5일, 주40시간, 공휴일 제외)

*토요일 근무의 경우 주중 1회 대체휴무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1일, 근로자의 날

2. 근무내용

- 현재 월-토 (6일) / 화-금 (4일) 격주 근무 (토요일 근무 시 일요일 휴일, 월요일 대휴 )

- 급여 산정 문의기간 근무내역

: 월 (정상근무+연장근무 : 9시간) 화~목(연차) 금(정상근무) 토(3시간 근무 후 조퇴 : 질병으로 인한 조퇴)

3. 관련 내규

- 근무시작 시각 4시간 경과 후 출근 or 근무 종료 시각 4시간 전에 퇴근은 결근

-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직원의 결근·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에 대하여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거나 시간을 기준으로 무급 처리

4. 문의 사항

- 토요일 조퇴 처리한 것을 통상임금(기본급+수당)에서 6시간 공제 후 지급 vs 결근 처리

- 토요일 조퇴 6시간 반차+반반차로 소진할 수 있는지

- 연장근로수당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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