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랄한메추리260
신랄한메추리26022.08.23

조퇴처리 vs 결근처리 ?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현 근로계약조건

- 근로시간 4시간 미만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x

- 근로일 : 매주 월~금(주5일, 주40시간, 공휴일 제외)

*토요일 근무의 경우 주중 1회 대체휴무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1일, 근로자의 날

2. 근무내용

- 현재 월-토 (6일) / 화-금 (4일) 격주 근무 (토요일 근무 시 일요일 휴일, 월요일 대휴 )

- 급여 산정 문의기간 근무내역

: 월 (정상근무+연장근무 : 9시간) 화~목(연차) 금(정상근무) 토(3시간 근무 후 조퇴 : 질병으로 인한 조퇴)

3. 관련 내규

- 근무시작 시각 4시간 경과 후 출근 or 근무 종료 시각 4시간 전에 퇴근은 결근

-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직원의 결근·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에 대하여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거나 시간을 기준으로 무급 처리

4. 문의 사항

- 토요일 조퇴 처리한 것을 통상임금(기본급+수당)에서 6시간 공제 후 지급 vs 결근 처리

- 토요일 조퇴 6시간 반차+반반차로 소진할 수 있는지

- 연장근로수당 지급 가능 여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퇴 시 임의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일의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한 시간만큼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을 곧바로 전부 결근처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으로 구분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근로가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장근로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