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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24.02.20

기간제 근무자 휴무 월차문의 입니다.

*. 근무기간 : 2월 20-6/22

근무조건 : 주5일 근무.(월-일) 평일 2일 휴무

근무시간 : 8시간 (시급 9860원)

질문1 : 이런 기간제 근로자한테도 월차를 줘야 하나요?

질문2 : 업무특성상 주말 근무합니다.

주중 2틀 쉬는데도 휴일 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질문3 : 5월 5일 같은 경우 일요일인데 공휴일이면 급여 계산을 어떻케 하면 될까요?

가능하시면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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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주중 이틀이 휴일이므로 주말근로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근로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친다면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은 8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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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그 날 근로 시 "근로시간×1.5×9,860원"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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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자도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월 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주 1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하루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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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전제 하에

    1.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주중 2일을 쉬어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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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주말에 근무하는 것이 휴일근로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150%*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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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줘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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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1.5배를 시급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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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월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공휴일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주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1.5배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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