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무자 휴무 월차문의 입니다.
*. 근무기간 : 2월 20-6/22
근무조건 : 주5일 근무.(월-일) 평일 2일 휴무
근무시간 : 8시간 (시급 9860원)
질문1 : 이런 기간제 근로자한테도 월차를 줘야 하나요?
질문2 : 업무특성상 주말 근무합니다.
주중 2틀 쉬는데도 휴일 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질문3 : 5월 5일 같은 경우 일요일인데 공휴일이면 급여 계산을 어떻케 하면 될까요?
가능하시면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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