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사업장이며 알바생입니다. 주7일 7시간 근무합니다, 휴게 1시간 포함 (17:00~01:00까지)
1.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근무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것 이외에 한주동안 근무한 주휴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 이외에 월요일~토요일에 대체공휴일이 껴 있을 시 근무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소정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지급받을까요?
3.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였는데 일요일에 대체공휴일도 껴 있을 시 (소정근무시간 x 시급 x 2배)로 지급받을까요?
4. 정해진 근무시간(22:00~01:00)까지 근무할 땐 야간수당 1.5배를 받게 되는데 01:00 이후에 초과근무를 할 시 01시 이후부터 일한 시간만큼 야간수당이 2배로 측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