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대체공휴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인 사업장이며 알바생입니다. 주7일 7시간 근무합니다, 휴게 1시간 포함 (17:00~01:00까지)
1.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근무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것 이외에 한주동안 근무한 주휴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 이외에 월요일~토요일에 대체공휴일이 껴 있을 시 근무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소정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지급받을까요?
3.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였는데 일요일에 대체공휴일도 껴 있을 시 (소정근무시간 x 시급 x 2배)로 지급받을까요?
4. 정해진 근무시간(22:00~01:00)까지 근무할 땐 야간수당 1.5배를 받게 되는데 01:00 이후에 초과근무를 할 시 01시 이후부터 일한 시간만큼 야간수당이 2배로 측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을 하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대체공휴일등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요일 주휴일이 대체공휴일이라고 하여도 휴일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면 2배의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아닙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휴일 하나만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0.5배씩 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계약상 지급하기로 했으면 지급합니다.
2.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휴일로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야간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로 추가로 지급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적용됩니다.
4.야간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2배로 계산합니다.
4. 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 시간당 2배로 계산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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