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까지 본가에 살다가 (부모님 주택 소유)
6월부터 독립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는데
1년동안 납입했던 금액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주택 세대주가 된 시점부터 납입한 금액만 공제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시면 25년도에 불입하신 금액 전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