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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7

도로에 좌회전 표시만 있는곳에서 직진시 위반 아닌가요?

도로에 1.2 차선이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아침 출근길에 보면 2차선 좌회전 표시가 있는곳에서 직진을 많이 합니다.도로 위에는 신호위반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구요 이렇게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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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변호사blue-check
    이승환 변호사20.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 노면에 표기된 좌회전 표시는 단순히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좌회전 표시와 직진 금지가 같이 표기되어 있는 차선이 있는데, 이 경우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체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이 분리되어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시 지시의무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좌회전 표시가 있는 도로라도 직진 금지가 아닌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 표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에 대한 직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답은 직진의 금지 표시 즉, 직진표시에 엑스자로 명확하게 직진 금지 되어 있지 않는 다면

    좌회전 차선만 기재된 경우에 직진을 한 것은 신호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회전 차선 역시 직진 금지 표시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