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같은 소액사기도 신고하면 제대로 처벌이 되나요?
아직까진 중고나라에서 거래로 사기는 당하지 않았는데
주위사람들 보면 몇만원 사기도 많이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때 그냥 소액이니까 똥밟았다고 넘어가곤 하는데
이런것도 제대로 신고하면 다 수사해서 처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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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건도 고소를 하면 처리해줍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처벌수위가 낮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사실상 처벌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나라 사기같은 소액 사기의 경우에도 범죄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모두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무혐의로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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