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진 중고나라에서 거래로 사기는 당하지 않았는데
주위사람들 보면 몇만원 사기도 많이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때 그냥 소액이니까 똥밟았다고 넘어가곤 하는데
이런것도 제대로 신고하면 다 수사해서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건도 고소를 하면 처리해줍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처벌수위가 낮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사실상 처벌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나라 사기같은 소액 사기의 경우에도 범죄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모두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무혐의로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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