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중고나라에서 50만원가까이 사기를 당한적이 있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한 후
나중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문적으로 수백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던 사람이라 검찰로 넘어가 법적 처벌을 받을거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기억이납니다
근데 워낙 좀 오래되고 6~7년쯤된거같습니다 그런경험도 처음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뭐 배상신청? 이런거하면 돈받을수있다던데 너무 오래된사건이라 이걸 받을수가있나요?
그리고 사건번호고 아무것도 기억이나질않는데 이런경우 혹시 확인을 할 방법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