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 고소했던 이력 보상및 조회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중고나라에서 50만원가까이 사기를 당한적이 있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한 후
나중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문적으로 수백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던 사람이라 검찰로 넘어가 법적 처벌을 받을거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기억이납니다
근데 워낙 좀 오래되고 6~7년쯤된거같습니다 그런경험도 처음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뭐 배상신청? 이런거하면 돈받을수있다던데 너무 오래된사건이라 이걸 받을수가있나요?
그리고 사건번호고 아무것도 기억이나질않는데 이런경우 혹시 확인을 할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연락이 왔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진행경과를 확인하고,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6~7년전 사건이라 하시면 현재는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할 시간은 지난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민사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배상명령 신청은 법원 단계에서 1심에서 2심 사이에 신청하는 것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공판 시기에 할 수 있어 현재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역시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소 제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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