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분쟁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려요
저는 집주인이고 기존에 10년째 세입자를 내주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몇번 바뀌긴했지만 벽에 기존 에어컨구멍이 있는데 다들 그쪽으로 이용해서 썼구요.
이번에 새로 계약한 세입자는 혼자사는데 트윈원을 쓰겠다며 거실벽과 안방벽에 새로운 구멍을 뚫겠다고 합니다. 저는 새로 전체인테리어를 해놓은 상태이고, 기존구멍으로 사용해달라 새구멍 뚫지말아달라고 하였는데
원상복구하면 되지않느냐며 새구멍을 뚫겠다고 합니다.
거실벽 한면, 안방벽 한면 도배하겠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좋은가요?
그럼 다른3면 벽지랑 색이 다른건 어찌할건지?
베란다쪽에서 생긴 구멍도 5개나 되는데 어찌할지?
현명한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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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벽에 타공을 한상태로 벽지로 덮겠다는 건 본인 의사일뿐 원상복구 의무상 그 타공흔적을 다 채워놓아야 합니다. 즉, 원상복구의무를 본인판단대로 다 했다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타공을 진횅할 경우 원상복구시 타공을 메꾸는 것뿐아니라 벽지 전체에 대한 도배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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