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올해 10년차가 되어가는 연식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처음 입주하실 때, 연식과 상태를 감안하여 시세보다 훨씬 저렴히 세를 내놓았고, 대신 도배외에는 해줄 수 없다 명시하며,
도배만 진행 후 세입자분이 입주를 하셨는데요~
입주한지 한달만에 타일에 금이 갓다하여 60만원, 그 다음달엔 전기 배선문제로 30만원, 작년10월엔 가스렌지 후드 스위치문제로 18만원을 벌써 제가 부담하여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방기 조절 스위치문제로 또 교체하였다면 14만5천원을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와 함께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다 수리해 주어야 하나요? 시세보다 감안하여 싸게 매물을 내놓았고, 이미 1년 동안에 많은 부분들을 제가 수리하여드렸는데.. 어느 부분까지 집주인책임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