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의 수리분쟁에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올해 10년차가 되어가는 연식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처음 입주하실 때, 연식과 상태를 감안하여 시세보다 훨씬 저렴히 세를 내놓았고, 대신 도배외에는 해줄 수 없다 명시하며,
도배만 진행 후 세입자분이 입주를 하셨는데요~
입주한지 한달만에 타일에 금이 갓다하여 60만원, 그 다음달엔 전기 배선문제로 30만원, 작년10월엔 가스렌지 후드 스위치문제로 18만원을 벌써 제가 부담하여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방기 조절 스위치문제로 또 교체하였다면 14만5천원을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와 함께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다 수리해 주어야 하나요? 시세보다 감안하여 싸게 매물을 내놓았고, 이미 1년 동안에 많은 부분들을 제가 수리하여드렸는데.. 어느 부분까지 집주인책임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질문의 하자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나 단순소모품에 대해서만 수선유지의무가 있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지는게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시면서 거주하면서 생기는 고장등에 대해 협의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렇지않은 상태로 보이고 노후로인한 고장이 계속하여 발생하는듯 합니다. 임차인과 적절히 금전적인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오래되면 고칠곳이 많아져서 제대로 가격을 받고 고쳐주는게 속편할수도 있습니디
세입자들은 아무리 싸게 줘도 잊어버리드라구요
그런데 난방스위치 라든가 시설물은 또 임대인이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볼때는 시설물에 대해 수리는 해주되 가격은 제대로 받는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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