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전세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벽에 구멍을 많이 뚫어놨던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얼마 전에 이사간 집에 새로 세입자가 이사 왔는데 방마다 구멍을 뚫어놔서
사는데 불편하고 방이 더 춥다고 합니다.
아마 에어컨을 방마다 달았던 거 같은데
방 3개에 다 구멍을 뚫었더라구요.
이런 거는 서로 협의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기전에 임대인이 발견을 했으면 원상복구 하고 가라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임대인이 해주셔야 합니다
비용처리는 해준다고 구멍을 막을수 있는 재료를 사다 막아보라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타공을 한 경우라면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퇴거를 하였기에 이를 인정하고 비용을 순순히 지급할지는 알수 없고 이럴 경우 사실상 소송등을 통해 받아내셔야 하는데 실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은 당연히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구한다면 일단 이부분은 임대인이 먼저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간 집에 새로 세입자가 이사 왔는데 방마다 구멍을 뚫어놔서
사는데 불편하고 방이 더 춥다고 합니다.
아마 에어컨을 방마다 달았던 거 같은데
방 3개에 다 구멍을 뚫었더라구요.
이런 거는 서로 협의사항 아닌가요?
==> 네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나중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합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