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타공을 한 경우라면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퇴거를 하였기에 이를 인정하고 비용을 순순히 지급할지는 알수 없고 이럴 경우 사실상 소송등을 통해 받아내셔야 하는데 실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은 당연히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구한다면 일단 이부분은 임대인이 먼저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