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 있으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주택을 구입할 때는 세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세금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율이 모두 동일하지만,
조정대상지역 : 2주택 8% 3주택 12%
비조정대상지역 : 3주택 8% 4주택 12%
로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이 없는 개인이 1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에 관련된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85㎡ 이하 또는 초과 여부) 및
취득가액(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다라 1.1~3.5%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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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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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하려는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중과로 취득세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르지는 않고
다주택자인 경우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의 경우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 구입시의 조정/비조정 여부 및 주택수에 따라 주택의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